CFD 전계좌 점검…'시세조정·부정거래' 집중 조사

박승완 기자

입력 2023-05-14 14:37  

금융위
금융당국이 전체 CFD 계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이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해 2개월 안에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 확보에 나선바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 이후 국내 증권사 13곳 및 외국계 증권사 5곳이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찾고 있다.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거래소와 공유 중이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며, 2개월 내 점검 완료가 목표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안에 '특별점검팀' 신설해 신속하게 진행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을 신속히 파견하여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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