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파업이 우려된다"면서도 "의료 체계 개선 논의는 추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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