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분기(4∼6일) 전기요금·가스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오는 16일(내일)부터 달라진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332㎾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천570원에서 6만6천59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천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도시가스를 월평균 3천861MJ(메가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스요금으로 월 4천430원을 더 부담한다. 부가세 등 포함 가스요금이 기존 8만4천643원에서 8만9천74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에너지총조사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율 8.3%를 반영,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을 332㎾h로 계산했다.
이날 정부가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면서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h당 146.6원에서 ㎾h당 154.6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가스요금의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기존 MJ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됐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률은 5.4%이며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발표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폭탄' 완화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겪었던 정부가 냉방비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이번 인상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천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5천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최대 2만6천600원을 할인받는다.
전기 절감량에 따라 1㎾h당 30원의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캐시백 제도는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h당 30원이었지만,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h당 30∼70원으로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332㎾h 사용 고객이 직전 2개월 동안 평균보다 사용량을 10%(34㎾h) 줄이면 캐시백 2천72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바로 차감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 한전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주택용(가정용) 고객에게 2015년부터 적용해온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그간 동·하계(12∼2월, 7∼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기타 계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해오던 분할납부 제도를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겨울 난방비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는 냉방비 부담을 덜 대책에 신경을 썼다"며 "에너지캐시백을 예로 들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갔음에도 전체적인 부담은 낮아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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