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신규계좌 개설 중단 -> 대고객 마케팅 금지 -> 증거금률 인상
사실상 파생상품 특성 상실...상품 퇴출수순 전망
지난 4월 말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이 연이어 CFD 증거금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4월 말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CFD 레버리지로 인한 주가 영향이 높을 수 있는 종목을 반영해 조정 중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2일 디와이피엔에프와 신대양제지에 대해 CFD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15일에는 동원산업, 현대엘리베이, SJM홀딩스, 대성미생물, 유니온머티리얼, 잉글우드랩 등 6개 종목에 대해 신용융자 증거금률을 100%로 올리는 등 레버리지를 중단했다.
키움증권도 오늘부터 디와이피엔에프, 신대양제지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조정했다. 4월 24일 SG증권 사태를 맞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한가 폭탄을 맞은 8개 종목을 포함해 13개 종목에 대한 증거금률이 100%로 상향됐다.
KB증권도 지난 12일 디와이피엔에프, 신대양제지, 위메이드플레이, 위메이드 등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 8일 삼천당제약, 4일 한미글로벌, AP위성, 인포뱅크 등 19개 종목, 지난달 24일 하한가 사태 8개 종목과 금양을 비롯한 9개 종목을 증거금률 100%로 변경한 이후에 이어진 조치다.
삼성증권도 지난 3일 디와이피엔에프, 지놈앤컴퍼니 등 41개 종목에 대해 단계별로 증거금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40% 증거금률을 이달 31일 60%, 6월 30일까지 70%, 7월 31일까지 80%, 8월 31일까지 100%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보증권은 대주주 지분 30% 이하 종목에 대해서는 증거금률 100%로 상향하고 CFD 매매 가능 종목 중 50%는 증거금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CFD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증시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증권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CFD를 비록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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