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편…물량 늘리고 품질 높인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23-05-15 16:58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기준(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토대로 2010년부터 13년간 정비사업 등에서 총 1만319호를 매입해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원활한 입주를 위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 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기존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등 문제가 있었다.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빠지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 입지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함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 비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넣는다.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이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 건설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하고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지는 소셜믹스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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