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해가 어려워 '사라지지 않는 화학 물질'이라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오염 문제로 호주 연방정부와 소송을 벌이던 땅 주인들이 총 1천2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7개 지역의 땅 주인 약 3만 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 소송과 관련해 호주 정부가 이들에게 1억3천270만 호주달러(약 1천18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영원히 남는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리는 PFAS는 의류와 포장재, 코팅재, 의료 장비, 세제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PFAS는 1970년대부터 호주에서 널리 사용됐다. 특히 호주군은 PFAS를 주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물질로 사용했다. 이후 PFAS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이미 이를 많이 사용한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들은 PFAS로 인해 토양과 강 등이 오염됐다며 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여러 지역사회에서 PFAS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고통받았다"라며 "PFAS에 대해 가진 우려는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PFAS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연방 법원의 승인이 내려져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 청구인들을 대리한 크레이그 올솝 변호사는 "합의금은 7개 지역사회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오염된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AP 연합)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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