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고유한 권리다
기업에서 배당을 하는 이유는 주주환원의 목적이 크다. 상장사는 이익금 환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주주친화적인 배당정책을 실행한다. 이윤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법인은 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되고, 회사의 이익이 확정되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논의한다. 즉,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고,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주식 배당을 하기에 앞서, 사내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배당은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해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상장법인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6, 9월 말일에 분기별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가족 모두가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고,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 주주이탈을 방지하고 장기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배당은 기업의 이익이 낮아졌을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만일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누적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때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등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배당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후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납부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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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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