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5-16 18:00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2년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6만 8,353건이었던 전월세 신고 건수는 올해 3월 19만 266건까지 늘었다.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등에 활용됐으며, 정부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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