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익의 10배·10억이상 가중처벌"...매워지는 주가조작 처벌법

입력 2023-05-19 15:47   수정 2023-05-19 15:52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불법으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회피의 최대 10까지 벌금 부과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10억 이상일 경우 징역 7년이상 가중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주가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또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본시장 10년 거래 제한, 계좌 개설 금지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10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두도록 했다.

강 의원은 "주가조작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사전에 잡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금융 범죄를 저지를 경우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윤 의원은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주식이나 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신규 거래하거나 계좌 개설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 내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결정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 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지난주에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고, 거래소는 이같은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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