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음성 감정 제안에 대해 외교부 측은 이에 대해 "추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BC 측은 "보도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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