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인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311기 교육생 기초평가에서 동료의 자녀인 교육생 B씨에게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된 70개 시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B씨에게 슬쩍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4개 문항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숫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슬쩍 보여준 행위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B씨는 평가가 있기 전날 이를 다른 교직원에게 말하면서 문제 유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시험은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평가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이나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문항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시험이 연기됐는데도 학교 측은 교육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A 경감을 타지역 경찰청으로 인사 조처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유달준 충북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부정 행위이고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재판부에서 어떤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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