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지속해 손찌검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4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 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지속해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폭력을 목격해온 자녀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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