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홀덤펍을 개설, 참가자들이 10만원∼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면 이를 칩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20%)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이곳에서 카드게임은 가능하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다.
이들은 사전에 소셜미디어서비스(SNS)로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내부에 현금인출기도 설치했고, 금송아지와 금반지 등 경품까지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는 폐쇄회로(CC)TV 10여대를 설치,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2개월간 이곳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재석 수사대 팀장은 "운영자들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해 경찰이 오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수사관 2명이 택배기사로 변장하고 현장에 잠입한 뒤, 이어 20여명이 한꺼번에 들이 닥쳐 이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었다"고 검거 과정을 설명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수익금 2억5천만원이 범죄조직의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게 차단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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