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에 교통사고를 낸 30대 외국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달아났다가 붙잡힌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5시 7분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집에 두고 왔다"고 답변했다.
경찰의 휴대용 단말기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현행범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 형태로 지구대로 이동했다.
그는 지구대 안까지 들어갔다가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직접 문을 열고 도망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다.
경찰은 이틀 뒤인 16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불법 체류가 의심되면 현행범 체포 이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현장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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