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다이어트약 성지'로 불리며 새벽부터 처방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려 언론에 보도된 의원들을 점검했더니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에 '오픈런'(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영업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것)으로 논란이 된 5개 의료기관을 합동점검한 결과 5개 기관 모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사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의원은 식욕억제제 2종을 함께 처방하기도 했다.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엠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류 이상 함께 처방할 수 없게 돼 있다. 단일제라도 3개월 이내에서만 처방해야한다.
이들 의원에서는 처방전을 잇달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장기 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위반사실이 드러난 이들 기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과다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앞서 한 방송에서는 비만 치료를 잘한다고 소문난 이들 의료기관에서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노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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