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규제 없어 처벌 어려워"
"소급 적용 어려워…문제 일부 해소"
"가상자산법 출발점…2차 제도 필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명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앵커>
먼저 황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 의혹이 깔끔히 해소돼야 할텐데, 이번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선 위믹스 코인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취득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교수님, 김남국 의원 본인이 밝히면 좋겠지만, 일단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합니까?
<황 교수>
가상자산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전자지갑이 필수적으로 전자지갑의 주소와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 번호에 대한 추적을 하면 관련 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 변호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금 출처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김 의원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지금 나오는 의혹들 중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사실로 밝혀져도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자금출처의혹 관련해 현재 여러 의혹이 제기 중입니다. 그 중 가상자산 취득을 본인 자금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정치 자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 가능하나, 법 해석상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 경우, 범죄수익 은닉죄나 조세포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코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 상속은 세금 부과가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 적용 가능성은 현재 밝혀진 사실 관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좀 더 밝혀져야 판단 가능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법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 사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로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구성 요건을 달리합니다. 보유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 법원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하여 자시법을 적용, 처벌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앵커>
다시 정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속도를 내던 가상자산법이 아직까지는 법사위에 상정이 안돼 내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 변호사>
기존 정책 방향은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한 투기 과열의 해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특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이 어렵고, 이용자 보호가 어렵습니다. 루나 사태, FTX 사태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예치금 및 예치 가상자산 보호 규정, 보험 가입 내지 준비금 적립,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입니다.
김남국 코인 의혹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사태로, 노출된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그 동안 내부자 정보, 시세 조종 등에 대해 규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이 통과 되면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규율이 가능합니다.
<앵커>
다시 황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에세도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장의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번 가상자산법이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요?
<황 교수>
금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와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표적인 시세조정이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진통 끝에 나오는 건데, 이 법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혹이나 불신이 이어질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할까요?
<정 변호사>
이번 논란의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그 첫 출발점입니다. 이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더불이 2차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 정재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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