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당한 뒤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0분께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집주인 아들과 배우자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집주인 부부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건물 외벽 등이 파손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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