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국 읍·면·동을 통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면서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여름철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 계층 27만8천가구(추정치)를 대상으로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만5천원(하절기 4만3천원·동절기 15만2천원)이다.
특히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 단가를 9천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천원까지 하절기에 조기 사용이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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