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우혁이 갑질 및 폭행 피해를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 A 씨의 고소 건과 관련해 재차 반박했다.
장우혁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측은 25일 "(A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 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경찰이 지난 12일 장우혁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된 WH크리에이티브 전 직원 A 씨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혁 측은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 님과 피고소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라며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 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WH크리에이티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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