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이고 폭력성이 짙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하고, 교실에서 버젓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장면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5세 이상 관람가로서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줬다.
A씨는 또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함으로써 압박감을 느끼도록 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계속해서 잘 못 푼다는 이유로 "복습도 안 하냐, 밥은 왜 먹냐"고 화를 내 공포심을 일으켰다.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에게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칠판을 세게 치는가 하면, 체육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벌려뛰기 2천회를 시켜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가량 하도록 했다.
책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교탁을 발로 걷어차고 칠판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 돌아가는 학생의 책상을 향해 책을 집어던진 일도 있었다.
A씨는 결국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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