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에 채용돼 현금 송금 업무를 맡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사기 조직에 송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한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씨로부터 96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본금 170만원에 건당 5만원의 수당과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업무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였다.
이들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렇게 속은 B씨를 범행 당일 만나 현금 96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가 요구됨에도 A씨는 이를 수행하면서 신원 보증 등을 요구받지 않고 회사의 위치나 직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조직원 지시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쪼개 다수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했는데 이 같은 거래방식이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볼 만함에도 범죄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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