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를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구직급여는 지난 1995년 도입돼 약 20년간 이어져 온 사회보장 제도다.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잦은 반복수급이 가능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저임금의 80%를 최저 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62만 8천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만 3천명(27.9%)에 이른다.
취업해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유리한 상황이다보니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로 짧아서 단기간 취업했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22년 10만 2천명으로 급증했다.
2023년 3월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의 수령 횟수는 19~24회였고, 대부분 동일업종·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 12개월에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6개월(180일)로 대폭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독일(12개월), 스위스(12개월), 일본(12개월)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해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경우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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