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모(33)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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