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해열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품귀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 일부 어린이 해열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자,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택치료용으로 지급한 해당 의약품의 회수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사업으로 공급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회수를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17일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투명액과 흰색 불투명액이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확인됐다며 업체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등에 배포한 의약품에 이 제품이 포함돼 회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90만여 개가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아제약은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갈변 원인을 인도산 첨가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 제품 첨가제로 국내산 'D-소르비톨'대신 인도산 'D-소르비톨'이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D-소르비톨은 단맛을 내는 첨가제다. 동아제약은 코로나19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 인도산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이 인도산 D-소르비톨에 함유된 철 성분이 촉매 역할을 해 발생한 캐러멜화 반응과 메일라드 반응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회사는 D-소르비톨 대신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첨가제를 변경해 사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원료 입고 시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갈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초 동아제약은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해 자진 회수에 나섰다.
그런데 식약처가 회수 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적정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잠정적으로 챔프시럽의 제조·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