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익래·김영민 등 소환조사 불가피
검찰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 등 주가조작 3인방을 기소하고 이들의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와 고액투자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4년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이 꾸준히 우상향시킨 8개 종목이 지난달 24일 동시에 폭락한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주가조작의 구체적 수법과 규모에서 폭락의 경위와 배경으로 초점을 옮길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씨 등 3인방과 함께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 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범죄수익 등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 모씨, 투자유치·고객관리 총괄 조 모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라씨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려고 설립한 여러 법인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주가조작과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씨를 중심으로 한 주가조작 세력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씨 등 가담자들의 범죄 혐의 역시 대부분 소명됐다고 본다.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의 신병 처리를 마무리한 뒤 대규모 폭락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키움증권과 KB증권에서 압수한 차액거래결제(CFD) 거래내역,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에서 확보한 라씨 관련 증권계좌 정보 등을 분석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 3곳을 상대로 폭락한 8개 종목 CFD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폭락 직전 문제의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례가 여럿 확인되면서 폭락 전후 CFD를 중심으로 8개 종목 거래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재구성해 폭락의 배경과 직접적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특히 폭락 전 지분을 대량 매도해 거액의 손실을 피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김익래 전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금융범죄 전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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