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뒤 저수조에 버린 30대 아들 구속영장

입력 2023-05-29 20:57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모(30)씨에 대해 경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48분께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혈흔은 지하 2층 저수조부터 5층 김씨 집까지 연결돼 있었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김씨를 오전 2시24분 긴급체포했다. 김씨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함께 사는 모친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씨가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다.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김씨에게 자폐장애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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