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로 출입국 절차 개선 등 부문별 전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기준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가 인증하는 유치 기관(현재 7곳)과 상급종합병원(현재 45곳)이 우수 유치기관 자격을 신청하면 심사를 면제하고 우수 유치기관으로 당연 지정한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비자 발급이 완화되면 의료 외 목적 입국이나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관계 부처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협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든다. 해당 지역 클러스터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후 온천 등 관광까지 하도록 결합하는 것이다.
귀빈(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관광 모델을 발굴해서 알리고,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 'K-컬처'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강화한다. 성형·피부과에 더해 의료 기술이 높은 암 치료, 이식 등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에 대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확대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사전 상담과 사후 관리를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선 의료법과 더불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단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치료를 위한 해당 국가 면허 제도,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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