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입력 2023-05-30 07:18  



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당시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내달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제도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쪽에서는 개소세 인하 중단을 주장한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개소세는 2조4천억원이 걷혀 작년(2조5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 개소세 예상 세입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7월부터는 국산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정부가 수입차와 국산차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신설한 과표 계산방식 특례가 7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국산차 구매 시 판매가격과 기준 판매율을 곱한 가격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인데,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차량당 20만∼30만원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부분 추가 세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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