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총 39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 건을 계기로 정상 가동에 들어간 만큼,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심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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