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부문이 협력사 210곳과 온라인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 협력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