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천512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4%를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인 보유 주택은 24%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공표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외국인 8만1천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천512호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4천889호(53.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보유가 23.8%(1만9천923호), 캐나다인 보유는 7.0%(5천810호)였다. 대만인이 3천271호(3.9%), 호주인은 1천740호(2.1%)를 보유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천959호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7천553호였다.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5만13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가 수도권에 있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1천582호(37.8%)로 가장 많았다. 서울 2만1천992호(26.2%), 인천 8천34호(9.6%)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천202호), 안산 단원(2천549호), 평택(2천345호), 시흥(2천341호), 서울 강남구(2천281호)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은 93.5%가 1주택을 소유했으며, 2주택 소유자는 5.0%(4천121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41명, 4주택 188명, 5주택 이상은 442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천401만㎡로 1년 새 1.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2조8천867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 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천95만3천㎡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8%), 유럽인(7.2%), 일본인(6.3%)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4천861만8천㎡)를 차지했다. 이어서 전남(14.8%), 경북(14.0%)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1.4%, 순수 외국인은 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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