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지·고금리보험 등 해약률 산출 차별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의 '실적 착시'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IFRS17 적용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일부 보험사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하면서 계약서비스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보험, 고금리 상품 등에 대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과거 5년 이상의 경험 통계 등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 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 계약이 이익 계약으로 전환돼 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약률 추정치를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무·저해지보험은 납입기간 계약자가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사가 이익을 얻는 구조다.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하는 특성이 있는 고금리 계약도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계약에 해당돼, 해약률이 높게 산출되면 CSM이 크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CSM 산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매년 나눠서 인식하는 개념이다. 당국은 향후 CSM을 상각할 때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을 산출할 때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하는 투자 서비스는 고려하지 않거나, 보장 위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험부채 내 위험조정(RA)을 상각할 때 당기 초와 당기 말 시점 모두 같은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올해 2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해, 신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나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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