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의 취약 또는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이달 중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에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가 설치돼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의 채무조정 업무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과 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금융상품이나 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키로 했다.
금융재기지원 상담반도 운영된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를 대상으로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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