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무조건 열흘"…출산휴가 의무사용 도입

입력 2023-06-01 11:50  

서울시,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의무 사용' 시행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시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사용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10일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 권고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복직자의 업무 적응을 위해 인사부서에서는 자체적인 공통 교육안을 마련한다. 또 최소 하루 이상 교육하고 1개월간 멘토링을 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 권고한다.

시는 3종 세트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한 후 새로운 제도를 계속 찾아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개는 9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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