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등을 빌미로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십수 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관해 물어보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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