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콜라 누가 마셨어" 음료에 락스 탄 병사

입력 2023-06-02 20:41   수정 2023-06-02 22:17


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음료에 락스를 섞어 놓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한 보병사단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보관하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고,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행동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모르는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이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에 뱉어냈고, A씨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더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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