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30년 지나면 사형 집행 면제?...형법 조항 없앤다

입력 2023-06-05 16:20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는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하지만 국내 형법상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 했으나 한국이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관심사가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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