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대부업법 시행령(제6조의 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및 금융감독원장만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요청해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서금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금원은 신고 내용에 위법사항을 확인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용중지를 요청, 해당 전화번호가 차단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연 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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