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는 분양·컨설팅업자 B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분양·컨설팅업자 B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건축주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후 가짜 임대인 C가 건물을 매수토록 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만들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2. 50대 임대사업자 D는 공인중개사를 모집책으로 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깡통전세)을 물색하게 했다. 동일지역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하였다. 임대사업자 D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중 일부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는 계약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돼 다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모의한 조직 31개가 정부의 조사 결과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중 6곳의 혐의가 특히 크다고 보고, 전세사기 범죄에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피해 건수는 1,322건, 피해 금액은 2,44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전세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했고, 이와 관련한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들의 신분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 임대인(264명), 건축주(161명), 분양·컨설팅업자(72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가 적발됐는데, 이 중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45명을 수사 중이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56억원 상당이 보전조치 됐다.
또한,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 긴밀하게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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