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가의 차량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 차량 운전자는 고가의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그간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의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해야 해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 되고 저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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