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이달 말 종료…3.5%→5.0%
국산차 과세표준 인하 동시적용해도 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원↑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 조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정부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소비위축 우려에도 올해 4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34조원 덜 걷히는 등 최악의 '세수 펑크' 가능성이 현실화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장출고가 4,200만원의 현대 그랜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약 36만원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조치(출고가의 5%→3.5%)를 6월 30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소세의 법정 세율은 5%인데, 정부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 개소세를 30% 인하해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개소세는 5%에서 30% 인하한 3.5%로 적용돼 왔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했고,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이달 말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1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소세 인하 연장이 종려되면서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당초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부담에 재연장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 여건도 나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개소세 인하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재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18% 낮아지게 되는 만큼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이윤: 18%) 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산차의 과표는 공장 출고 가격인데, 현재 출고가가 4,200만원인 현대차 신형 그랜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소세 과세표준 4,200만원이 적용돼 총 720만원(개소세 210만원·교육세 63만원·부가세 447만원)이 과세된다.
개소세 5% 하에 과세표준이 18% 낮아질 경우 출고가 4,200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른 세금은 666만원(개소세 172만원·교육세 52만원·부가세 442만원)으로 약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개소세 30% 인하할 경우 세금이 90만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이번 종료 조치로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내년 12월까지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과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시 300만원 추가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르다.
기재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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