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前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前 LH 연구원 A(5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B(65)·C(47)씨, D(57)씨에 대해서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음식물 자원화 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6천9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받은 돈은 대출을 갚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해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2천4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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