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제 등 관광지 '바가지 요금' 논란이 최근 잇따른 가운데, 제주도가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물가 안정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은 9일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과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올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이라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이른 시일 내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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