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낙타 죽자 맹수 먹이로…동물원 운영자 '집유'

입력 2023-06-09 21:42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를 이유로 기소된 첫 사례다.

해당 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