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한미FTA같은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추진 중인 망사용료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산업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헌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망사용료 논란은, OTT 같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가 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을 말한다.
앞서 지난달 독일 정부도 EU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EU의 망사용료 강제 정책에 대해 미디어의 다양성과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지난 3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한국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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