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A씨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
13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타 측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 한다.
이와 관련해 고교생인 강모 군은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연합뉴스의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했다고 강군은 전했다.
강군은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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