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정부 "불리조항 없어"

이지효 기자

입력 2023-06-15 09:34   수정 2023-06-15 09:35



이르면 2031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14일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EU의 배터리 법은 유럽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의 설계, 생산, 폐기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법률 시행 8년 뒤부터는 생산 단계부터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원료 별 의무화 비율은 코발트 16%, 납 85%, 리튬과 니켈은 6%다.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높아진다.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

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된다.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 공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전기차 및 전기 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 수단(LMT)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휴대전화 등 휴대용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도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없다"며 "법 시행으로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제정될 하위 법령이 중요한 만큼 긴밀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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