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 있던 어린아이가 창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27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A(3) 군이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A군은 이 사고로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우측 다리 부위가 변형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였다. A군은 추락 당시 아파트 화단 나무 위로 떨어져 충격이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는 "큰아이를 1층에서 등원시킨 후 집에 돌아가 보니 (작은) 아이(A군)가 없었다"며 "안방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 지상에 내려와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수원시의 빌라 건물 3층에서 B(2) 군이 추락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안방에서 놀던 B군이 서랍장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는 B군의 부모가 자리를 2∼3분가량 비운 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역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도 22층에 거주하던 초등학생 C(10) 군이 4층 커뮤니티센터 건물 옥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C군의 부모가 어린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다른 방에 간 사이 집안 주방 창문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새벽 숨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만1천642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27.5%를 차지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가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택이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이처럼 많은 사고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베란다의 난간 높이 등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에는 1.2m 이상의 난간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이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최근 사고가 잇달아 난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난간 등의 안전시설 높이 규정이 1.2m에 불과하다"며 "20여년 전 만든 규정은 현재 평균 신장이 더 커지는 등 변화한 한국인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손보는 한편, 공동주택에서는 사고 사례를 주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난간의 틈새로 아이가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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