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0여년 전 범죄 전력으로 5·18 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보훈청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5·18 민주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5·18 단체 회원인 A씨는 2020년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돼 옛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배제 결정을 통보받았다.
1987년 영리유인죄 등 몇건의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옛 5·18 민주유공자법은 '특정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5·18 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등 3년이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 적용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A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광주보훈청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A씨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33년 동안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사회봉사와 선행을 행하며 성실히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것 외에 원고가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훈 심사위는 판단했다"며 "현저히 뉘우친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공자 등록 여부는 보훈청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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