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최근 4년여간 부정적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4조1천476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9억원, 2020년 2조2천779억원, 2021년 1조2천818억원, 작년 4천638억원, 올해 1∼5월 572억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집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고용 조정을 우려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음을 입증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한 고용유지 계획에 따른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년 5개월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작년 131억원, 올해 1∼5월 30억원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해서 신청하거나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했는데도 출근한 적 없는 것처럼 꾸며낸 경우 등이 있다.
실제로는 임금·수당을 주지 않았거나 적게 줬는데도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도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늘었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경고체계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 개인유지지원금'으로 활용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며 "근로자 고용 유지가 꼭 필요한 사업장에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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